인천지역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적극 노력해야 한다'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시는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던 기존 조례를 '지원해야 한다'고 바꿨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장애인시설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자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자립 주택과 초기 정착금을 지원토록 했다.
시와 함께 개정작업을 추진한 인천시의회 강병수(진·부평3) 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장애인단체·인천시 등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마련한 조례안"이라며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의 예산 지원 등을 강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인천시, 개정조례 입법예고…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예산 보조 의무화
입력 2013-03-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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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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