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명령도 함께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영욱 변호인은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영욱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영욱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욱은 최후진술에서 "20년간 했던 일을 잃었고, 내 잘못된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 어린 여성들과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진중하게 만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심정을 전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