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식당과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체,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80개 업종이 인상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돼 소득률 인하폭은 5~10%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전년도 수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준경비율은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 구두, 제과점 등 85개 업종이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비율로,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주차장 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골프장비, 자전거 등 207개 업종이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