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거졌던 '사학조례' 논란(경인일보 3월21일자 2면 보도)이 이념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 등 1천명(경찰 추산)은 28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사학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는 "경기도내 사학 대부분이 조례안을 반대하는데도 이를 묵살한채 밀어붙이는건 민주적이지 못한 모습"이라며 "상위 법령만으로 충분히 사학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규제'가 될 것 같아 부작용이 우려돼 학부모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수성향의 이들 단체가 사학조례 거부에 나선 것이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이 만만치않은 상황인데, 이들 교육감들이 교권보호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등 조례안을 남발하며 '정치교육'을 하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한 사학조례도 김 교육감이 자행하는 '정치교육'의 한 축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조례를 거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우선 2만여명의 서명을 지난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인협의회는 교육부에 추가 서명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교육부로 부터 재의요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의요구를) 검토중에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도 "교육위원회 심의 당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상당 부분 빠지는 등 대폭 수정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