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연수구가 중고차수출단지 조성 공사 단속 권한을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경인일보 3월21일자 23면 보도) 중고차수출업체들이 송도유원지에 '불법입주'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중고차수출업체의 입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다.

31일 오전 송도유원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지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업체들이 사용할 전기 공급용 전신주가 세워졌다. 과거 해수욕장이 있던 곳이라고 믿기 힘든 정도였다. 아스팔트 위로는 사무실 역할을 할 컨테이너 3채가 놓여졌고, 그 주변에 수십대의 중고차가 야적돼 있다.

이날 입주를 한 업체 관계자는 "4월1일 입주를 통보받았지만 우리는 하루 앞서 입주했다"며 "시·구청에서 실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단속후 벌금을 내라면 낼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부지에 들어오겠다고 최초 임대업체 두 곳과 재임대 차 계약을 맺은 업체 수십 곳이 1일부터 본격 입주한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던 중고차수출업체의 불법 입주를 결국 눈 뜨고 지켜보는 꼴이 됐다.
단속권한을 놓고 인천시와 연수구는 떠넘기기로 일관해 오다 지난주에야 단속권한이 어디에 있는 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입주가 강행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송도유원지에 대한 인천시 지분이 30%에 불과해 전체 부지에 대한 대집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