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경인일보 2월 28일자 23면 보도)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정확한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뿐 여유가 생기는대로 이자를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체납된 세금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배우자 등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강씨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공판은 19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신선미기자
용인시장 부인 혐의부인 첫 공판서 "무상 아니다"
"체납세 갚으려 빌린 돈"
입력 2013-03-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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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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