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사내 민간 위탁 근로자 26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채용한다.

인천교통공사는 1일 '민간위탁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전환 입사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민간 위탁 근로자는 ▲청소 201명 ▲기계 38명 ▲전기 14명 ▲소방 12명 등 총 265명이다. 이들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간 지속적·상시적으로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정규직) 채용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 공기업이 사내 민간 위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265명의 정년을 65세로 정해, 일반직원(정년 60세)보다 5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의 경우, 민간 위탁 근로자 당시 수준으로 맞춰 주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임금 외에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업무용 승차권 등을 받는다.

인천교통공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연간 각각 30만원,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매달 5만원짜리 업무용 승차권을 주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이윤과 부가가치세 등을 지출하지 않아도 돼 1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공사 경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