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건설 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법'·'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 자본금 기준이 미달한 경우에도 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일반 건설업의 경우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돼 정상적인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원활한 회생 기회를 부여, 관련업체의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