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장기 매매로 고액을 챙겨 붙잡혔던 브로커 등에게(경인일보 2월 26일자 23면 보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영한)는 2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869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50만원,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 장기이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간암 환자 서모(41)씨에게 외국계 제약회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중국 톈진의 한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도록 하고 370만원을 받았다.
강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0년부터 1년여간 서씨를 포함한 환자 3명에게 장기이식을 알선해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해외원정 불법장기매매·이식 브로커일당, 실형·집유 선고
입력 2013-04-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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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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