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농협 직원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들을 고금리 대부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중개업자 A(54)씨와 상담사 B(42·여)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으로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작위로 대출상담 전화를 걸어 C(32)씨 등 200여명에게서 대출 중계수수료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대부업체에 소개해 주고 대출금액의 6.5%를 중계수수료로 받아 챙겼으며 총 7억7천만원의 대출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농협 직원을 사칭한 뒤 "협력업체에서 운영하는 연 38%대 대출상품을 3개월간 이용하면 우리 회사의 10%대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