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억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 대표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참기름(들기름)·옥수수기름·콩기름을 10:20:7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들기름) 3만588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제조,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B사는 참기름·옥수수기름·콩기름을 20:40:40, C사는 참기름·참깨박(참깨에서 기름을 짜고난 나머지 물질)기름·옥수수기름을 30:30:40 등의 혼합비율로 2천만∼3천만원 어치의 가짜참기름을 제조, 판매하다 단속됐다. D사는 시중가 반값의 미얀마산 참깨가루를 사용해 3천만원 상당의 가짜참기름을 만들어 팔았다.

유통업체 2개 회사는 A업체 등에 가짜 참기름 제작을 의뢰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해 식재료 도소매상에 각각 2억3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조업체 5곳은 화성에, 유통업체 2곳은 군포와 대구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