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을 명시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3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조광명(민·화성4) 의원과 배수문(민·과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지난해 8월 추진 당시부터 공익신고자 우수 보호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내용은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방세법 등에 명시돼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별도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조 의원 등은 법 적용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개정되는대로 이번에 삭제된 내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도 차원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도 재정여건상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늘린 점도 특징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정부나 도 정책에 대한 반대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법적 판결이 나왔을 경우 도가 과태료 등을 지원해주도록 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을 샀다. 이에 도 차원에서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정도로 내용을 완화한 것.

이 의원은 "상당부분 내용이 완화됐지만, 잘못된 정책 집행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는 살렸다"며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