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추진 방침은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영리 국제병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실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4일 '비영리 송도국제병원'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협약을 미국 PHI(Partners Healthcare International), Korea GMS 등과 체결했다. 미국 PHI는 '비영리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하버드의대측 법인이고, Korea GMS는 국내 의료컨설팅 업체다.

시는 이들과 함께 앞으로 3개월간 송도에 '비영리 국제병원'을 운영할 때의 실효성과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된다.

시는 150개 병상의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 등 1천300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의료호텔, 건강검진센터, 시니어타운 등을 낀 콤플렉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7천억원 규모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시가 현 상황에서 송도에 '비영리 국제병원'을 지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외국의료기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의사의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도 꾀하자는 취지다.

반면 시는 '영리병원'이 되면 병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비영리병원' 형태로 국제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국내 의사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해야 하지만 이는 해외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설득이 쉽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의 관료들이 남아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시 차원의 독자추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김명래기자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

영리 국제병원은 외국인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에 외국인의사 초빙 비용이 의료비에 반영되고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영리 국제병원은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의사의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