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수요예측으로 매년 보전해줘야 할 최소운영 수입을 혈세로 메워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자도로를 경기도가 매입해 직영하는 방안이 검토돼 지자체 직영방식으로의 전환에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다.

경기도의회 이상성(정·고양6) 의원은 4일 경기도 교통건설국으로부터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자사업자에게 안겨주는 돈(MRG·최소운영 수입보장에 따른 예산지원)보다 인수에 따른 이자부담이 적다면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원이 우선 제안한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주)가 1천485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1.84㎞·6차로)다. 해당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주)가 오는 2038년까지 통행료를 거둬들이게 된다.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당초 예측치인 5만3천236대를 밑돌아 도가 매년 40억원가량을 최소운영 수입보장 명목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도가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3천억원 가량을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 이자(3.5% 기준)만 매년 100억원가량이 들지만 현재 1천600원의 통행료(2·3종 기준)를 낮춰 도민의 경제부담을 줄이면서 통행량을 늘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는 최소운영 수입보장 협약 때문에 업체로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나는 기형적 형태"라고 말했다.

도 교통건설국 관계자는 "민자도로 인수는 자칫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불러와 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고 민간사업자와 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도 감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자도로의 매입과 운영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