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보고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본 정책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대책들이다. 국민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에서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악에 시달려온지 오래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정복 장관의 안행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의 성과는 국민 삶의 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핵심목표인 국민행복시대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안행부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4대악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과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내세웠다. 즉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별로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정권내내 지속적으로 관련범죄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 및 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유형별, 지역별로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공개해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지역안전 확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생활안전지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된 유사한 정책이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니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같은 제도적 실천방안에 앞서 현장행정이다. 행정이 현장을 놓치면 아무리 완벽한 법과 제도를 시행해도 탁상공론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서다. 유 장관은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정책이 지원됐지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으로 복지행정서비스가 책상에만 머물렀던 현실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현장을 챙겨야 예산과 정책이 유통되는 법이다.
유 장관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농식품부가 참여해 신설되는 안전정책조정회의 의장으로서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봐야 한다. 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왜곡된 복지정책의 해법을 찾았듯이, 국민의 삶 속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보고 경청해야 한다.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관이 드문 것이 사실이다. 유 장관은 늘 민생과 호흡을 같이 했던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현장과 공감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안전한 사회는 현장행정이 필수
입력 2013-04-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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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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