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됐다.

여야는 박 후보자의 '보수편향'적인 판결과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 종교단체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기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경찰차벽'의 서울광장 봉쇄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에 합헌 의견을 냈던 점을 거론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자, 박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근무하며 4개월간 2억4천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헌재소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과 고액의 연봉을 받아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이 지난 2009년 10억원대의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를 기부한 것에 대해 묻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니던 절에 기부하자는데 동의한 것"이라며 "아내와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니던 절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기부하자는데 동의를 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함 의원은 "그런데 대형 법무법인에 있으면서는 왜 돈 욕심을 낸 것이었냐"고 꼬집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장우(새) 의원이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