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효대(새) 의원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국민편의'를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와 '조세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대한 기획재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도 3번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63개국 117개의 해외 유수 공항에서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윤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시 면세품을 구입해 여행중에도 휴대해야 하는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해외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는 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해 관광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편의시설이고 세계 63개국 117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해 외화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공사 최훈 상업영업처장은 "유럽이 EU시장 단일화 이후 관세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면세시장의 규모가 급감하는데 반해 아시아지역은 면세시장이 세계의 35%인 160억달러로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점유에 따라 일본 역시 최근에 나리타, 주부, 간사이공항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주태현 관세제도과장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에 한해 면세품을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입국장에서 장시간 머물러 다른 승객들과의 혼잡으로 인한 통관 지연과 면세점 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소지가 많다"고 강력 반대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내국인 85%가 찬성하고 있으나 입법 추진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공항공사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면적은 전체 360㎡로 계산해 놓고 있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