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희망이 연예인인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한다"며 수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친딸을 3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연예인이 꿈인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임신을 걱정하는 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임신테스트기를 사다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딸이 11세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