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이 차상위 계층을 앞질러 이들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재정에서 보장하도록 전환되면서 국가책임론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