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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징역 5년. 고영욱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사진은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 등)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36)씨가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고영욱에게 징역형과 함께 향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는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고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고영욱은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5인조 그룹 룰라의 원년 멤버다. 1993년 결성해 이듬해 1집 '루츠 오브 레게'(Roots of Reggae)로 데뷔한 룰라는 '100일째 만남', '비밀은 없어', '날개 잃은 천사', '쓰리!포!'(3!4!) 등 수많은 히트송을 탄생시키며 19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다.
특히 '날개 잃은 천사'가 수록된 2집 앨범이 발매된 1995년은 인기가 정점을 달렸다. 최단기간에 앨범 100만 장 판매를 돌파하고, 총 음반판매량은 190만 장을 기록했으며 SBS 가요대상도 거머쥐었다.
그랬던 룰라는 보컬 김지현의 탈퇴로 1997년 해체했다 1999년 재결성, 2001년까지 세 장의 음반(6-8집)을 더 낸 후 다시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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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징역 5년. 고영욱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선고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취재진이 고영욱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그가 다시 유명세를 탄 건 방송 활동을 통해서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춘 고영욱은 특유의 입담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며 방송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인기에 힘입어 2011년에는 MBC TV 인기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출연했고 EBS 라디오 '아름다운 밤! 우리들의 라디오' DJ로 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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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징역 5년. 고영욱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선고공판이 열린 10일 오전 취재진이 고영욱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