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신항 건설을 포기한 CJ대한통운으로부터 건설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IPA는 이달 초 "CJ대한통운으로 인해 7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IPA는 CJ대한통운이 인천신항의 건설을 포기하면서 인천신항의 개장 시기가 6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판단,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IPA가 산정한 피해액인 70억원 중 46억5천만원은 IPA가 인천신항 개장 이후 받게 될 임대료(1년 임대료 93억원의 절반)이고, 나머지는 개장 이후 신항을 사용하는 선박들이 내는 입항·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6개월치다.

IPA의 중재신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률가, 회계사,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3~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 IPA가 제기한 7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IPA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단심제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IPA관계자는 "인천신항의 개장이 지연되면서 IPA가 받게 될 피해액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은 CJ대한통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우리가 제기한 70억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J대한통운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인천신항건설을 포기함으로써, 신항의 개장시기가 늦춰졌다"며 "신항 개장 지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신항 건설은 당초 2014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CJ대한통운이 인천신항 건설을 포기하면서 목표개장시기가 2014년 12월로 미뤄졌다.

CJ대한통운은 착공예정일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실시협약 때와 달리, 중국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며 착공시기의 연장을 요청했으나, IPA가 불가입장을 밝히자 결국 인천신항 건설을 포기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