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0일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 광고에 대해 언론매체의 책임을 묻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를 제쳐두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