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광동제약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들이 시정하겠다는 언론사의 왜곡보도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광동제약을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삼아 이 회사 직원의 의사결정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보충성, 긴급성,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8년 촛불정국 때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 대표는 2009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네티즌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는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광동제약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들이 시정하겠다는 언론사의 왜곡보도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광동제약을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삼아 이 회사 직원의 의사결정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보충성, 긴급성,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8년 촛불정국 때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 대표는 2009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네티즌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는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