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다양성·민주주의 근간 강화 등을 위해 침체에 빠진 신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방송이 이슈가 되면서 뒤로 밀렸던 신문관련 법안 등이 최근들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안 중에는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포함돼 있어 19대 국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간지와 전문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문을 구독하는 근로소득자에게 1만원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50억원, 향후 5년간 총 760억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4일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기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 법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신문분야를 관장하게 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신학용)에서는 신문산업 활성화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대토론회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기기자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해야" 19대국회 신문지원법 발의 잇따라
윤관석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땐 1만원가량 공제 가능
입력 2013-04-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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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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