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 기준이 완화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국내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낮추고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내달 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 기준 완화와 그에 따른 기대효과

투자이민 제도가 적용돼 온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 기준 금액은 기존 미화 150만달러(한화 15억원)에서 70만달러(한화 7억원)로 낮아진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장 안에 건립될 예정인 빌라도 투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원래 인천에서는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대상이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제도를 활용해 중국 자본 위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왔지만 높은 투자 기준 금액을 포함해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인천에 투자이민 제도가 발효한 2011년 11월 이래 이 제도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지난해 투자이민 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가 MOU 기한이 만료돼 흐지부지된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를 비롯해 3~4곳의 중국 기업이 이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가 투자 기준 금액에 부담을 표하면서 떠나갔다.

인천경제청은 기준이 완화되면 앞으로 투자 유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바뀐 투자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미 관심을 보였다가 떠난 투자자들과 다시 접촉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다던 연초 목표를 이행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현지 마케팅(IR)도 강화할 방침이다.

◇ 보완점은

그러나 이 제도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콘도 분양 기준을 현행 5인 1실 회원제에서 1인 1실 소유제로 바꾸는 부분이다.

콘도는 투자 대상 중에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항목이다. 1인 1실 소유제 조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작년 352건의 투자이민 실적 중 216건이 콘도에서 나왔다.

1실에 5명을 모아야 분양이 완성된다는 조건부터 내밀면 콘도 사업 시행자가 미리 지쳐 투자를 꺼릴 수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인천에 투자하려던 이들은 모두 콘도 사업 시행과 분양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었다.

소유욕이 강한 중국인에게 회원제는 매력적이지 못한 조건이다.

콘도 5인 1실 회원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한다. 내국인이 콘도를 투기 용도로 악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렇게 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이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지난해부터 문화부에 건의해왔지만 문화부가 크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돈을 거머쥔 채 투자처를 찾는 중국인 잠재 수요자가 상당하다고 본다"며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미비한 점은 정부와 협의해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현행 제도에 예외를 적용해 소유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휴양시설인 콘도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잠재 투자자가 소유를 선호한다면 투자 대상 항목 중 소유가 가능한 별장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제나 녹지율 등 별장에 대한 투자 기준이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이 정부 다른 부처와 풀어갈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