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의 수혜대상 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16일 부동산 114가 조사한 경기·인천지역 양도세 감면대상은 경기지역이 당초 154만가구에서 189만4천가구로 35만3천가구(23.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에는 당초 여·야 잠정합의안에서 적용대상에 빠졌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9억원인 주택 8천600가구도 면적기준이 해당되면서 포함됐다.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면제대상도 153만2천가구에서 188만5천가구로 35만3천가구(23.0%)가 증가하게 됐다.

인천지역도 38만2천여가구이던 양도세·취득세 감면대상이 46만1천가구로 7만9천가구(20.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면적제한만 폐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6억~9억원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아파트 소유자들은 주로 신도시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뜻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수년간 집을 팔지 못해 하우스푸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서 6억~9억원인 경기·인천지역 중대형 아파트는 경기 7만8천가구, 인천 7천여가구로 8만5천가구를 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의 합의안은 경기·인천지역의 일부 중대형아파트를 제외토록 한 반면, 서울 강남 3구의 중·소형아파트는 3.3㎡ 가격이 두배 이상 비싼데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아파트는 4월 실거래가가 10억8천500만원에 달했지만 전용면적이 84㎡에 불과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성원아파트는 전용면적(135㎡)과 가격(6억3천100만원)이 기준을 넘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 정부 대책으로 보기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