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나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사업계획승인후 2년 이내 착공하도록 한 강제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