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직거래 카페 이용자를 상대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중고직거래 카페에 태블릿PC를 30만원에 판매한다며 거짓으로 글을 작성, D(21)씨로부터 돈을 계좌로 입금받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40여명으로부터 총 8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을 위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