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면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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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정의 합의는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취득세ㆍ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 정부안(案)과 비교했을 때 수혜층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1천만원 높이되,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천만원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예 '면적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면적·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도록 하자'는 새누리당 방안이 채택됐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남권까지 수혜층으로 포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의종·김순기기자
생애 첫 주택 6억원 이하땐 면적 상관없이 취득세 면제
입력 2013-04-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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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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