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에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금지 행위에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해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허위 미끼 매물을 차단키 위해 처벌을 강화시켜 부동산 및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