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수도보호구역 등 특별대책지역 내 업체들에 대해 먹는물보다 더 깐깐하게 폐수 수질을 검사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경인일보 3월 2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내 시의회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17일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해 12월 인그리디언 코리아에 내려진 환경부의 배출시설 폐쇄 명령 조치와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인 원폐수에 미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용인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수 수질검사 기준을 먹는 물 기준까지 완화하도록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도내 관련 업체들도 이날 회의를 갖고 완전 정화된 상태의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폐수 수질을 검사하는 등 문제가 있는 제도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추가지정물질수만 늘어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유지돼 도내 업체들이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해 방류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달라고 환경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년된 낡은 규제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도 지난 12일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직접 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홍정표·서인범·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