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구립어린이집 앞 1차선 도로에서 A(5)군이 지모(50)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과속방지턱이 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대를 갖췄다.
그러나 A군은 어린이집 귀갓길에 현관을 나와 인도가 아닌 차도로 곧장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를 데리러 온 어머니가 현관에서 잠시 대기하던 중 아이가 먼저 차도로 달려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라며 "사고를 목격한 분들은 승합차가 다소 빠르게 달려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앞에서 5세 어린이 차에 치여 숨져
입력 2013-04-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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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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