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고인들이(경인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23면 보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김주현)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25)씨도 징역 10년에서 징역 6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전 4시 35분께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승낙·동의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1심의 판단과는 달리 고씨의 준강간 행위는 신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고씨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공소 사실에서 배제됐지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워도 양형에는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