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볼때 피고인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햇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 등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어 "비고인이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했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소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냇는데도 지난해 3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으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잇다.

또 지난해 4월 11일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유권자 등 13명에게 9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