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정운)는 동거녀의 지적장애인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34에 불과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지적장애인 딸(18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동거녀 지적장애 딸 성폭행 법원, 30대에 징역12년 선고
입력 2013-04-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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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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