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2일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사면법의 문제를 짚는 입법 청문회를 열어 법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셀프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말의 1·29 사면 후 확산돼온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법사위원의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회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청문회에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출신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발제자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윤재만 대구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1948년 법 제정 후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온 현실을 바탕으로 법 개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개정 범위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승호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사면법 제정 후 100차례가 넘는 사면이 방만하게 시행됐을 뿐 아니라 상당수 '유권방면'(有權放免), '유전방면'(有錢放免)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사면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법제는 사면권 행사의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과 기준, 한계 등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완 방향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배제하거나 특사에 앞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은 긍정 평가했으나 특사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문현 교수는 발제문에서 "일반사면이 전형적 인기영합주의 식으로 실시돼온 측면이 없지 않고, 특사의 경우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자, 정치세력간의 흥정 대상자 등의 '끼워넣기'식으로 남발됐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대통령 측근 등을 특사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는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나 대법원이 사면 과정에 관여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고 교수는 "사면권 개정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숙의를 거듭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