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폭행. 사진은 지난 18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17개월짜리 여아의 상처.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부산지역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했다.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종일 울며 징징댄다는 이유로 17개월밖에 안된 여자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도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들 교사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더했다.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씨는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교사도 어린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고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경찰이 CCTV를 확보해 폭행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폭행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피해 아동 고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수영구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


[알림]'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기사 관련

본보 지난 4월 25일일자에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의 <부산어린이집> 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