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해양경찰청장이(경인일보 4월 22일자 22면 보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경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500만원, 벌금 2천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받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80)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신씨는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선미기자
'뇌물수수 혐의' 모강인 전 해경청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3-04-26 11:37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