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前)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범죄 혐의 입증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전날 경찰이 윤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육류 수입업자 김모(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일단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 보강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총 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던 윤씨는 지난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또다시 검·경 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윤씨와 김씨가 검찰 간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