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18)군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9일과 2월 20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중생 B(15)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현금 1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을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지난해 9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접근,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