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29일 국회를 방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년 60세 연장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직접 찾아와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재계로서는 성장을 통해 차후에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면서 "환경노동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없이 상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정년연장법·하도급법 등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고, 송재희 부회장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노사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으로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업이 옛날과 조금 달라진 (정치권의) 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달라"며 "우리도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적게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동에 배석한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대기업이 불공정 근절에 스스로 앞장서면 새누리당도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단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법사위가 열리기 전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과 권성동 법사위 간사(새누리당) 등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의 1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이 연계되지 않으면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계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법안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에 국회를 사실상 '항의방문'한 것으로 국회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입법 로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계측 우려는 이해하지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국회를 방문해 무력시위를 하는 셈이어서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5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년 60세 연장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직접 찾아와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재계로서는 성장을 통해 차후에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면서 "환경노동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없이 상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정년연장법·하도급법 등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고, 송재희 부회장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노사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으로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업이 옛날과 조금 달라진 (정치권의) 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달라"며 "우리도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적게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동에 배석한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대기업이 불공정 근절에 스스로 앞장서면 새누리당도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단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법사위가 열리기 전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과 권성동 법사위 간사(새누리당) 등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의 1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이 연계되지 않으면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계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법안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에 국회를 사실상 '항의방문'한 것으로 국회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입법 로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계측 우려는 이해하지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국회를 방문해 무력시위를 하는 셈이어서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