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연합뉴스 |
특히 과천시는 과천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4.1% 하락했다. 전국의 공시가격은 작년 4.3% 상승하는 등 지난 2009년(-4.6%)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경기지역은 실물경기침체, 광교신도시, 파주운정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공급과잉과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로 수요 이동으로 5.6% 하락했고 인천지역도 실물경기침체, 송도·청라지구 신규공급, 구도심 도시정비사업 해제 등의 영향으로 6.7% 떨어졌다.
시·군·구별로는 과천시가 13.1%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고 인접 광교지구 개발완료로 인한 수요이동,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형주택 공급과잉이 겹친 용인시 수지구(-11.4%)와 단지형 공동주택 공급이 과잉된 용인시 기흥구(-10.4%)가 뒤를 이었다.
특히 남양주시 와부읍 아리스빌(전용면적 158.61㎡)은 공시가격이 작년 2억5천100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으로 34.26%나 하락했고 작년 공시가격이 3억3천400만원이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계양2차 하우스토리(전용면적 138.64㎡)도 올해 2억3천800만원으로 28.74% 하락하면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별 단독주택은 경기 1.46%, 인천 1.01% 상승했지만 이는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고 정부가 공동주택과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단독주택의 시가 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 민원실, 한국감정원을 통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28일에 재조정·공시된다.
/문성호기자
◇ 보유세 부담 어떻게 바뀌나 단위:원
아파트명 | 공시가격 (2012년→2013년,변동률) | 보유세 (2012년→2013년,변동률) |
서울 동작구 흑석한강 센트레빌 143㎡ | 659,000,000→632,000,000원 (-4.1%) | 1,695,480→1,595,400원 (-5.9%) |
부산 해운대 현대하이 페리온 217㎡ | 864,000,000→840,000,000원 (-2.78%) | 2,458,080→2,368,800원 (-3.63%) |
서울 송파구 신천 파 크리오 144㎡ | 1,080,000,000→904,000,000 원 (-16.3%) | 3,710,880→2,616,864원 (-29.48%) |
서울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163㎡ | 928,000,000→864,000,000원 (-6.9%) | 2,766,048→2,458,080원 (-11.13%) |
울산 동구 전하동 삼 전아이필하모니 84㎡ | 156,000,000→166,000,000원 (6.41%) | 263,520→276,696원(5%) |
세종 부강면 한화엘앤 씨사원 66㎡ | 68,000,000→74,000,000원 (8.82%) | 106,080→111,384원(5%) |
※1가구1주택, 소유자의 나이 55세, 해당주택 보유기간 5년 미만으로 가정. 9억원 이상은 종부세 포함
※자료=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