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석면관리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석면관리 조례는 ▲석면에 관한 구청장의 책임과 조사 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조사항목 ▲처리기준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 기준을 연면적 500㎡ 이상에서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시설물을 해체·제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할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석면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은 "서구는 루원시티와 재개발 지역이 다른 어느 곳보다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했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석면안전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