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지원의 길이 열렸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집법 개정안'은 반월시화공단처럼 착공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월시화산단은 그동안 국가발전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지만 산단환경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착공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의 비용을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면서 한계를 보여왔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산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통·통신·에너지·유통 및 용수 공급 시설 등에 대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반월시화산업단지 재탄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안산시는 '산집법 개정안' 통과 직후 크게 반겼다. 김철민 시장은 "시장 취임 후 매주 추진하고 있는 기업애로 청취를 위한 '안산 기업SOS 이동시장실'에서도 가장 많이 건의됐던 것이 기반기설 개선에 대한 것"이라며 "그동안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산단)내 낡은 산업기반시설의 보수와 정비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산업기반시설 보수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산스마트허브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식 시흥시장 역시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해 국민경제활성화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30년 이상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며 "이른 시일내에 후속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 반월시화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산단지원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이재규·최원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