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9급 공무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수현고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9%였다.
/홍현기기자
인천지법 공무원 음주운전
입력 2013-04-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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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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