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키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10여분만에 정회됐다 결국 산회됐다.
이는 정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김 의원의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회의후 "원안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이 빠진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오늘 수정안을 다시 냈다"며 "공정위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김 의원을 설득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절차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수정안으로, 가맹사업법까지 이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당초 국세청이 탈세자금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FIU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송수은기자
경제민주화 '산고' 처리 불투명
민주의원 가맹사업법 징벌적 손배 포함 요구로 정무위 산회
상임위 수정안 제출 이례적
입력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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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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