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업인 재해보험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2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과·배·감귤·단감 등을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으나 동해(凍害)·설해(雪害)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운영 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습피해지·통상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으로 현재 6조1천억원 규모인 가입금액이 2017년에는 11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재해보험은 재해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 93개로 확대
입력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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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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