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영희 성남시 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낸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신청'(경인일보 3월 26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김정욱)는 5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보이콧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남시의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원을 상대로 한 기관 소송인데, 보이콧 금지는 법률이 정한 기관 소송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성주·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