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또 다시 불산이 누출, 3명이 다친 가운데(경인일보 5월 3일자 23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을 공개하고 현황을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권칠승(민·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삼성전자처럼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사업장 주변의 대기와 토양, 물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사업장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곳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인근 주민과 전문가 등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권 의원은 "지난 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졌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났다"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예방과 대응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태성·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