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A시는 1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 경계 LED도로표지판 설치공사'를 한 금속구조물 업체에 발주하기로 하고 이중 전선연결 작업만 한 전기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B시는 지난해말 시의회 청사에 내걸 LED간판 설치공사를 위해 예산 2천만원을 수립해 옥외광고물 사업으로 지정하고 간판 제작과 전기연결을 분리발주해 사업을 진행했다.
또다른 지자체는 2억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설치 공사' 시범사업을 LED등 제작업체를 통해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업체 두 곳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최근 몇년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기존 간판과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두고 전기공사업계가 지자체의 공사 발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LED간판 등을 설치할 때 간판제작업체에 제작부터 설치까지 전 공정을 일괄 발주하고 간판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만 전기공사업체에 맡기고 있으나 이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상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전기공사를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공사에는 신호등, 가로등, 공원의 조경 등은 물론 불이 들어오는 간판, 전광판, 네온사인 등의 설치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LED관련 공사 발주는 전기공사업체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LED간판 교체 작업을 일반 간판처럼 옥외광고물로 발주하고 전선 연결 등 일부 전기공사에 관련 업체를 재하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LED등기구 설치를 위해 등 제작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전기공사 업체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관련법 테두리속에서도 전기공사업계의 입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지자체 LED공사 발주방식 위법"
전기공사協 "제작업체 전공정수주 비합법"
타업계 전광판·네온싸인 설치 제한 목소리
입력 2013-05-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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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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